(5)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의 비공개 문제 // 지적재산권(2005).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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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소송상 구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종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재판주의에 입각한 소송구조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인 영업비밀이 당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공개될 위험이 있다. 이 때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영업비밀로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게 되므로, 영업비밀 보유자로서는
침해자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소송의 제기를 기피할 수 있어 영업비밀의 보호에 미흡하게 될 수 있다.
이 때 영업비밀이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법원조직법 제57조),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에 위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이다. 따라서 소송절차를 통하여 영업비밀이 추가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에 영업비밀을 그 특정 및 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3자에게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영업비밀에 관한 증거조사를 되도록 원고의 영업비밀이 소재한 사무소 등지에서
현장검증에 의하도록 하거나, 기일진행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정하여 공개 법정에서 가장 방청객이 적은 상황에서 변론이 진행되도록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163조에서는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복사, 정본·등본·초
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를 신설하였다(2004.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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